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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by 인포썰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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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되며, 하절기(7~9월)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고, 동절기(10월~익월 5월)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원과 공급자를 확인하고, 해당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회사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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